관세청·행정자치부 협업을 통해 징수·납부절차 개선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관세청은 2일부터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관세청은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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