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음성군의회는 8일 오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타 지역에서 수박 육묘를 구입할 때 품종 혼입·바이러스 전염 등으로 고품질의 다올찬 수박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수박 공정 육묘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음성군 수박공정육묘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했다.

또한,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이 출자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보건소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 ▶2015.12.3~12.4 기간 중 대설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재생예술체험촌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 보고했다.

서인석/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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