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올해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환급해 주는 무사고환급제도를 첫 도입해 농가가 납입한 보험료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달 29일까지 가입한 보험계약에 한해 자연재해로 이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평균 35~40%가량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약 10~1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신청은 지역(품목)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욱 총국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을수는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이용해 재해로부터 재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박익규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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