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조치에도 근절 안돼

[중부매일] 서산지역에는 최근 도시 확장 및 2차 대산공단조성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인구 및 세대수가 30~40대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건축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증가해 아파트 및 다세대 분양업체마다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 시내 곳곳에는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서산시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말과 주중 야간 할 것 없이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산시 도시과의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2만5천629개의 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11건에 3천650만여원, 형사고발 4건 등을 실시했으나 올 1/4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현재 3만1천498개의 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24건에 9천920만여원, 형사고발 건수도 3건이 이르러 이대로 불법현수막단속을 강화하지 않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에는 490%의 불법현수막 게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서산진입로 국도변과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A사의 경우 5건에 과태료 2천225만원 부과했으나 그중 1건 400만원만 납부하고 4건 1만825만원은 아직 미납된 상태다.

B사 또한 같은 유형의 불법현수막을 달았다가 총 8건 중 1건 1천600만원의 과태료는 납부했으나 2건 800만원은 미납된 상태며 다른 2건 1천만원은 청문 진행 중에 있다.

C사도 총 8건 중 6건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납된 상태며 2건 1천만원은 청문 진행 중에 있다.

D사 역시 1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로 형사고발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현수막게시는 광고 업주들이 저렴한 비용에 높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 수단으로 무질서하게 설치,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 할 뿐만 아니라 수목 생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이 전담하고 있는 상태로 강제 철거비용도 차량유지비(임차료), 연료비 등을 합하면 년 간 7천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수막을 수거해 매립하는 환경피해 부담금까지 합산 할 경우 수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희득 /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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