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방시설 설치 1·1·9 캠페인

[중부매일]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민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 경보 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건축되는 주택에는 법령에따라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신축, 증축, 재수선 등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단독 경보 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법령 시행일(2012년 2월 5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공주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한 주택 소방시설 대책반 구성, 화재 없는 안전 마을 및 아파트단지 벽화마을 추진 등 홍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소방서는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캠페인을 비롯 봄철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홍보 리플릿 배부, 119캠페인(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행진 등 올 한해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양규 예방교육팀장은 "공주시의 자발적인 주택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0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주택 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당부했다.

이병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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