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예고 이어 18회 임시회 안건 제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 반려동물 보호센터 개관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3일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18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에는 센터 명칭과 위치, 업무를 비롯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 5조를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자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 운영 자격도 명시했다. 임상 경험 5년 이상인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의사나 관리 수의사를 고용한 자다. 일정한 조직을 갖추면 개인이나 단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와 20일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첫 삽을 뜬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3천306㎡의 터에 지어진다. 20억원이 투입되며 6월 준공이 목표다.

센터는 연면적 650㎡로 지상 2층의 2개 동으로 건립된다. 보호시설과 진료실, 미용실, 자원봉사실, 운동장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개와 고양이 등을 한꺼번에 최대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연간 2천500마리 이상의 유기 반려동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 센터는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이나 버려진 애완견, 고양이 등을 돌보기 위한 공간이다. 유기 동물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상처·질병이 있는 동물을 보호하게 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시설이 없어 매년 2억3천만원을 들여 1천800여 마리의 유기 반려동물을 개인 동물병원 등에 위탁 관리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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