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제처 유권해석 등 해산 여부 최종 결정

수곡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들이 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 '수곡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및 구역지정 해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 수곡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3일 주민들이 제출한 추진위 해산동의 철회서를 인정해 달라고 청주시에 촉구했다.

청주 수곡2구역 재건축추진위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곡2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 이상이며 조합 설립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19일 총회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신청서에 서명했던 상당수 주민이 동의한 해산동의 철회서를 냈으나 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해산동의 철회서에 서명한 주민까지 포함하면 재건축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은 50%가 넘는다"며 "시가 일부 주민이 제출한 해산 동의서만을 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관련 법상 해산동의 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철회서를 인정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산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해산 신청서를 철회하려면 기간 내에 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추진위 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주민들은 2007년 10월 수곡동 일대 22만9천㎡를 개발하기 위해 1천240명이 참여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지난 2008년 12월 이 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주민들은 지난 1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지난 2월 해산동의 철회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관련법 등의 규정을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향후 예상된다.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