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생활 침해 정보는 제외" 판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5일 이승협 음성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이필용 충북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인 주민번호와 주소, 신용카드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단체장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번호는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이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이필용 군수의 예산지출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며 음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반해 음성군은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금액 등을 정리한 자료를 대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음성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청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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