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은 영동산업·황간물류 단지의 미분양 토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분양공고 후 수의계약 대상의 단지 내 산업, 물류시설 용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뤄지면 분양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0.9%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동록하고 중개, 알선 당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법인 포함)로서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 알선하고 매수인의 확인을 받은 자다.

현재 이 단지의 분양률은 각각 산업단지 4%, 물류단지 56.9%다.

윤여군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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