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모집과 운영과정에 갈등소지 높아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 관내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성횡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 조합원을 모집해 건설을 하려는 지역주택 조합원아파트 6곳이 진행 중에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대행사 6곳 중 1곳은 홍보관 공사비 약 2억4천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집회 신고해 놓아 피해가 우려 된다.

지역주택사업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해도 토지매입을 못하거나 분양이 낮아 조합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이다.

조합원 아파트는 단가가 일반 분양보다 낮다는 이점도 있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조합원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시선을 끌지만, 확정가가 아니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미지수인 상태라면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이 부담할 추가 분담금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공인중개사 김씨는 "요건 부족으로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투자 금을 보전 받을 수 없고, 보험계약처럼 중도해지 해도 투자한 금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 앞서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맘고생과 함께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아파트 가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서민층 시민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과장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광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유명브랜드 건설사가 시공 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장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 하다.

건설사 확정은 조합구성 후 총회 인준을 거쳐 확정 받은 건설사와 협약이 가능함에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와 사전협약한 것처럼 과장된 홍보에 속을 경우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아파트는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과 운영과정에 각종 갈등의 소지가 높아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등 과장된 광고에 속지 말고 건축과 또는 도시과에 문의해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희득/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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