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등 동절기 생태계 파괴 우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환경파괴 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밀렵등 생태계 파괴행위를 비롯해 난개발등 국토훼손행위, 대기ㆍ수질ㆍ소음등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주요 호수와 하천, 계곡등지에서 동절기 야생조수의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및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대기오염사범등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11월까지 진천경찰서가 적발한 환경오염사범은 총 22건으로 폐기물관리법위반 7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6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6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3건등으로 22건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밀렵등 생태계 파괴행위를 비롯해 지역 난개발및 국토훼손행위, 수질오염사범, 대기오염사범,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환경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진천군내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이 아닌데도 불구, 겨울철에는 농경지나 야산에서 탄피를 흔히 볼수 있고 월동에 들어간 개구리등을 잡기 위해 계곡을 마구 뒤져놓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밀렵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천경찰서는 야생조수의 밀렵및 환경오염사범의 근절을 위해 형사계를 중심으로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기간동안 조수의 포획과 불법 수렵도구(올무, 창애, 독극물등)에 의한 포획행위, 하천의 수질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밀렵등 생태계 파괴행위나 환경오염사범은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인지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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