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예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11일 자신의 집 앞 마당과 집 앞 하천주변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천 길가에 양귀비로 의심되는 작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주변 수색을 실시, A씨의 자택 앞 마당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삽교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양귀비 182주와 집 앞 하천 주변 길가에 479주 등 총66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상용인줄 알고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성분이 없는 관상용 개양귀비를 구별하여 주의해 재배 할 것"을 당부했다.최현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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