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보상청구권이 끝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보상을 명시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 2000년 9월까지 토지소유주에게 알리고 청구를 받아 2001-2001년까지 보상토록 했다.
그러나 보상대상이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에 불과해 단양지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명 16필지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 등에 토지가 편입된 수백명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단양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주들도 ㎡당 1만500여원에 불과한 보상가가 적다며 신청을 기피, 16명 가운데 6명만 6필지의 보상을 청구했다.
미청구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수십년간 부담한 데다 지장물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실성있는 조치를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상특별법이 올해말이면 끝난다』면서 『토지보상을 신청한 주민들만 예산을 배정해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보환 / 단양
bhlee7@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