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맞춤형 보육이란 일하는 부모는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는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12시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6시간)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종일반 서비스 대상자는 맞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0∼2세 법정 저소득층아동, 장애아, 다문화, 다자녀 가구 등이며, 맞춤반 서비스 대상자는 종일반 이외의 가구이다.20일 이전 보육료 수급자들은 별도의 자격신청 없이 기존정보를 통해 자격20일 판정을 해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사전자격신청을 해야 한다.

김준기/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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