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당선인, 기부행위 전면 부인

권석창 당선인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당선인은 지난 3월 경찰의 2차 소환 조사 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당선인의 선거운동원 A씨가 지난해 11월 종교인 10여 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인의 지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기부행위와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권 당선인 경찰 조사에서 식비대납과 관련한 기부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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