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경계조정, 사실상 행자부가 전권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충남도의회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및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토록 한 것이다.

당장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도계 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도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인 셈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선 의원(당진2)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장기화된다고 하여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 함께 이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해 자치관할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행자부를 비롯해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현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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