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중단 23일부터 파업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 학교비정규직이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등 교육관련 노동조합들로 인해 충북교육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새학년이 시작됐을 때부터 불기 시작한 노조들의 '춘투(春鬪)' 바람이 두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가라앉지 않고 충북교육계를 휘감은 것인데 현재로서는 타결전망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북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벌였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의 조리사, 영양사, 교무·행정실무사, 사서,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그동안 13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력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도내 일선학교에서 권역별, 직종별로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도내 학교비정규직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4월1일 '경고성 파업'을 주도한 바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우시분 충북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하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당시 파업에 앞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2%의 찬성율을 보였다'며 도교육청을 압박했고 이후 두차례의 교섭에서도 도교육청에 대해 이전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며 비난했다.
이들의 요구안 가운데 핵심은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신설로 ▶명절상여금·맞춤형복지비 인상과 ▶정액급식비 지급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정기상여금 지급은 불가하다"며 "명절휴가비는 단계적 인상이 교육부 계획으로 잡혀있고 조리종사자의 급식비 인상은 이미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비정규직의 투쟁과 더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도 전임자 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도교육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후 취해진 도교육청의 후속조치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징계결정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전임자 징계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이성용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중앙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로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열렸던 2차례의 징계위에 모두 불참했던 이들 두사람은 18일과 19일 지역교육청에서 잇따라 열렸던 3차 징계위에도 불참했으며 서면심사 결과 '직권면직 불가피'로 징계의결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직권면직 처분시한(20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두 사람에게 소명기회를 한번 더 주었으나 결국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의 직권면직 결단만 남게 됐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전교조측에서 이를 두고보지만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미복귀 전임자 징계 등 도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그동안 한목소리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교육청의 징계결정과 함께 전교조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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