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만에 검거…수갑 없이 경찰 1명이 감시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수배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27분께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23)씨가 도주해 3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께 충북청을 찾아 "납치감금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절도죄로 수배 중인 사실도 털어놨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납치감금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이후 입감되기 직전 경찰청 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갑자기 달아났다.

A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즉시 수배를 내려 도주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규정 상 피의자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최소 경찰관 2명이 대동하고 수갑 등을 착용시켜야 하지만, A씨가 담배를 피울 당시 경찰관 1명 만이 감시를 했으며 수갑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수배 사실을 털어놓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수갑을 채우고 수사관이 더 동행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도주죄로 입건하고 그의 신병을 수배관서인 서울 은평경찰서로 인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도주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근무자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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