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관리감독 소홀 감찰조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군본부는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인 차량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공군 17전투비행단장을 서명 경고 처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청주 오창산단의 한 기업체 여성 대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16분 동안 무단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공군본부는 비행단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 소동으로 민간 항공기가 회항하고 국제선 여객기 3편이 지연출발·도착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비행단 단장이 주최하는 '충북도 산·학기관장 초청 골프 행사'에 참석해 공관 앞마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고 공항 활주로로 진입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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