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30분 지나 폴리스라인 설치 … 통제 실종

지난 19일 오후 4시 27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빌딩 건설현장 거푸집이 붕괴돼 옆 산부인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건발생 30여분이 지난 뒤 설치된 폴리스 라인 모습/신동빈

청주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현장에서 '후속조치 미흡'과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안전불감증'을 실감케 했다.

공사현장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옆 산부인과 건물 일부를 덮쳤지만, 사고 1시간 후에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이 뒤늦게 대피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후 4시 27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여성크리닉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약 11m 높이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45)씨가 옆 산부인과 건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부인과 건물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A씨는 숨졌다.

문제는 당시 해당 산부인과가 정상 진료를 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관련 기관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병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외부인 통제에 나서며 "병원 내부에 직원만 있고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병원 내부에는 산모와 신생아 등 5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고 30여 분이 지난 다음에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해당 건물 뒤편 출입구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지만, 병원 관계자를 비롯한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통제가 제대로 이줘지지 않았다.

또 경찰과 소방, 지자체는 사고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께 병원 내부에 있던 환자와 관계자를 대피시키고 건물을 폐쇄해 늑장 대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와 수습은 1차적으로 소방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작업 이후 2차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책임 소관을 회피했다.

경찰 관계자도 "우리는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와 교통정리 등을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고, 고용노동부 측은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기관"이라는 초점 흐린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고의 경우 소관하는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책임 권한을 갖지만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소방이 우선 통제권한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건축물 붕괴사고 대응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사고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위험지역 주민 출입통제 및 2차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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