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 최소화할 것"

김창현 괴산부군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임각수 괴산군수가 23일 법정구속되면서 김창현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임각수(67)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3월께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5일 구속되어 12월 1일 출소하기도 했다.

괴산군은 임 군수가 이날 또다시 법정 구속됨 따라 김창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5일 구속된 이후 또다시 23일 법정 구속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석/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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