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의회가 그동안 시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휴대폰 전화요금은 별도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장단의 휴대폰 요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매월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지원을 받는 것이다. 또 김봉회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로 1년 6개월 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증평의 식당에서 18차례나 간담회를 열고 455만9천원의 식비를 지출했다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자 최근 이를 반납했다.
일부 선출직 지방권력이 '혈세'를 제멋대로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능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눈을 감고 있으며 감사하더라도 대충 지나치기 일쑤다. 연간 405억원에 달하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일부 개념없는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낭비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으나 마나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예산난을 겪고 있으나 혈세낭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은 무력화됐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혈세 누수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7월에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지방의회 사무처는 당연히 지자체 감사 대상이다. 세금낭비가 심각하자 행정자치부도 2014년 1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과 부산, 경기등 9곳은 지방의회 사무처를 아예 감사하지 않는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를 집행부가 감사하기 난감하다는 것이다. 물론 충북과 대전, 세종시등 8개 시·도는 의회 사무처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키로 했다.
하지만 말만 감사일뿐 '수박 겉 핥기 식'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문제가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김봉회 부의장의 부인식당 매출 올리기와 청주시의회 의장단의 휴대폰요금 지원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리 없을 것이다. 그나마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혔을 것이다.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법인카드 영수증을 찾아내도 어떤 용도로 집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사문화(死文化)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에서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을 것이 뻔하다. 해를 거듭 할수록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악습(惡習)과 비윤리적인 관행만 판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성이 절실한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촘촘하고 튼튼한 제도적인 그물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