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맞벌이·구직가구·돌봄필요가구 등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보육 시간은 종일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과 맞춤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으로 나눠진다.

맞춤반의 경우 필요시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서비스 대상자는 맞벌이, 다자녀, 임신, 한부모,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장애 및 간병 등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다.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종일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해 6월 2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숙 시 보육지원팀장은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 높은 보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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