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서 학술연구 용역계약 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이 첨부돼야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7일~7월6일) 한다고 밝혔다.

26일 행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해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입찰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앞으로는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사의 경우에도 전시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비교적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해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돼 오는 등 이에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했다.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공사 금액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함으로써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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