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인천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6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2015년 11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도우미가 접대를 거부하자 종업원과 업주를 불러 "도우미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A(46)씨가 "도우미 문제는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술값을 제대로 내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경찰이 노래방 업소와 유착관계에 있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가슴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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