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소음 민원해결 한다며 중장비 투입, 박현순 의원 경찰고발

청주의 한 시의원이 시민 혈세가 투입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정자를 불법 철거하다 주민 신고로 저지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철거 전 공원 정자 모습.

청주의 한 시의원이 시민 혈세가 투입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정자를 불법 철거하다 주민 신고로 저지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금천동 쌈지소공원의 사각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한 새누리당 소속 박현순 청주시의원을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의 한 시의원이 시민 혈세가 투입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정자를 불법 철거하다 주민 신고로 저지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철거 이후 모습.

박 의원은 금천동 62-1번지의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사각정자를 청소년 탈선·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22일 주민요청을 받아들여 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정자를 이설하기 위해 지붕 및 기초를 해체 했다.

박 의원은 지붕을 뜯고 옮기기 위해 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시설물은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재산으로 시설물을 이동, 철거 등을 하려면 공원관리청에 요청해 관리청에서 민원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훼손했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은 박 의원의 행위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행위일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이설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고발조치 했다.

또한 구는 문제가 된 정자를 현 위치에 원상복구할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설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상당구 관계자는 "시 소유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옮기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자의 보존 여부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설물은 시가 2010년 13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곳에 5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정자를 철거해 달라고 시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마침 이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철거작업을 벌였고,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청주시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이들을 공천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새누리당 소속 청주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금천동 소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크레인까지 동원해 지붕을 뜯고 옮기려다 주민들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시의원이 청주시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허가도 없이 맘대로 철거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에 앞서 다른 새누리당 청주시의원은 공무원에게 외유성 여행경비를 건넨 한 단체가 청주시의 보조금 수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새누리당 청주시의원은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수익금을 횡령해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장학금을 떼어먹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로포장 건설회사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해외원정 성매매 의혹이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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