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쟁 중단하고 재원 확보 노력해야" 촉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교육부는 지난 24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밝힌 데 대해 이 차관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 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은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는 만큼 교육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등 10곳이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하라"면서 "조속히 시일 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차관은 "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의 경우 감사원은 현재까지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해당 교육청이)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과 그간 거둬들이지 못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받아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 지적과 같이 광주 1천75억원, 인천 907억원 수준의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미전입액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등을 받아 추경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절차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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