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검사·의사 사칭 취업명목 2억원 편취 50대 검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는 31일 동성연애자를 상대로 검사, 의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으로 부터 2억2천만원을 사로챈 A씨(52)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기, 절도 등 전과 24범으로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복역한 자로서 지난 2012년 출소 후,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신을 검사 또는 의사, 군의관 등으로 호감을 갖게 했다.

특히 그는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병원 관계자 인사청탁비와 함께 여행을 갈 여행비,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채팅 어플과 전화통화로만 연락을 취했고, 인터넷에서 돌아 다니는 젊고 잘생긴 다른 사람 사진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과 주로 사회경험이 짧은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신을 검사, 의사, 군의관 등으로 믿게 한 뒤 대출받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며, 대출금을 편취했다.

A씨는 체포영장 2건 등 총 4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자로서, 지난 2002년께 공중전화로 시골 노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인척 행사하며 "음주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 중형을 선고 받았다.

더욱이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부터 받은 휴대폰, 계좌를 이용하고 현금 인출시 가발 또는 모자를 사용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규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A씨는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피부과 진료 및 네일숍 등 주로 유흥비,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며 "채팅어플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검사, 의사 등을 사칭하며 금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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