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1일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소재 중재원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전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치과관련 2건(임플란트 시술 후 주위염 발생 및 균열치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련)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설립되었고,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이다.

의료분쟁조정을 원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방문, 서면 또는 온라인(www.k-medi.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료인)이 조정에 응했을 때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70-2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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