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엔먼트사 코엔미디어가 중국 장쑤위성TV가 SBS TV ‘심폐소생송’을 그대로 베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코엔미디어 측은 1일 “장쑤위성TV가 오는 9일 방송 예정인 단오절 특집 ‘명곡이었구나-단오 명곡을 건지다’의 홍보자료를 보면 ‘심폐소생송’과 매우 비슷하다”며 “정당한 판권 구매 후 제작·방송할 것을 장쑤위성TV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쑤위성TV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과 중국 관련 규제 기관에 행정적 구제 요청은 물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심폐소생송’은 지난해 9월26~28일 SBS TV 추석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돼 주목받은 프로그램이다. 음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명곡 반열에 들기 부족함이 없는 노래를 감상하고 추리하는 콘셉트다.

4명의 ‘노래 깨우는 자’가 원곡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1절을 부른 뒤 현장 200명 관객의 투표로 ‘노래 깨우기’ 여부를 결정한다. 성공하면(120표 획득) 원곡자가 등장하고, 남은 노래가 불린다는 내용이다.

판권은 프로그램 기획·제작사인 코엔미디어에 있다.

코엔미디어 측은 “‘심폐소생송’ 내 ‘심폐소생사’가 ‘노래 깨우는 자’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청중단 200명 중 120표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규칙이나 큰 줄거리가 사실상 ‘심폐소생송’과 똑같다”며 “실제로 장쑤위성TV ‘명곡이었구나-명곡을 건지다’를 두고 현지 한 매체는 ‘중국판 심폐소생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코엔미디어는 지난 3월 장쑤위성TV와 ‘심폐소생송’의 합작확인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합작확인서에는 장쑤위성TV의 ‘심폐소생송’ 포맷 라이선스 구매 의향도 포함됐다. 코엔미디어와 장쑤위성TV 관계자·제작진가 약 2개월간 협의 과정에서 두 차례 만나 작성됐다.

코엔미디어 측은 “그런데도 장쑤위성TV는 녹화 직전 중국 내 규제를 이유로 판권을 사지 않은 채 제작 인력만 원했다”며 “또 저작권이 장쑤위성TV에 있음을 명시하자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해왔고 결국 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엔미디어의 허락 없이 장쑤위성TV의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강행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방송사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무한도전’ ‘슈퍼맨이 돌아왔다’ ‘히든싱어’ ‘판타스틱 듀오’ ‘안녕하세요’ 등이 비슷한 구성으로 중국에서 방송돼 표절 논란이 일었다.

안인배 코엔미디어 대표는 “정부와 지상파 3사 모두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 우리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부당한 행태는 계속될 것이고, 저작권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조차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쑤위성TV는 지난달 21일 ‘명곡이었구나-단오 명곡을 건지다’ 제작발표회를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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