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5급 승진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할 것과 지방고시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장협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5급 공무원 승진시 50%이상 시험을 실시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행자부의 이같은 5급 승진시험 강제규정은 지반분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급 승진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 시행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는 것.
 또 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발, 배정하고 있는 지방고시제도의 폐지요구와 함께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은 행자부의 임의선발인원 시.도 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직장협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은 지방고시 선발인원을 매년 임의로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인사적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지방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이미 선발한 인원은 행자부에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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