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지방대학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 관련법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지방대학 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법안)' 개정안을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불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여기에 올해 말로 끝나는 청년고용의무를 4년 더 연장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3%였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에 분포돼 있는 청년인재들의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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