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체포영장 검거작전…2명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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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출사기로 큰 돈을 벌자고 의기투합했던 20대 7명의 범행이 '공범의 배신'으로 들통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감금,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A(25)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범행을 기획하던 중 돈을 들고 달아난 공범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일당을 검거해 추가범행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공범 B(22)씨가 경찰에 자수해 "납치감금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달 12일 B씨는 유령법인을 개설하려고 준비한 자금 1천150만원을 A씨에게서 받아 챙긴 후 부산으로 튄다.

지인 집을 전전하며 유흥비로 탕진한 B씨는 같은 달 18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선 A씨 일당에게 붙잡히고 만다. 손·발을 묶인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A씨 등은 이튿날 오전 B씨를 차에 타운 후 대전의 한 여관으로 끌고 가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B씨는 그날 오후 3시께 A씨 등이 잠든 틈에 달아나 5월 20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찾아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시 B씨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B씨는 수배된 사실을 알고 21일 새벽 0시 27분께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수배자를 코앞에서 놓친 경찰과 A씨 일당이 B씨를 찾기 위한 추격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씨가 도주한 경로를 파악해 청주의 한 여관에서 그를 다시 붙잡아 대전 숙소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거점근무를 하던 대전 모 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를 발견한 B씨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추격전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B씨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과정에 A씨 일당은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도 했다.

A씨 일당은 B씨가 사업자금 1천150만원과 차량을 훔쳐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납치감금과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은평경찰서로 넘겼고, 그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광역수사대는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6명 가운데 C씨(23)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한편 B씨 도주 사건과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형사 등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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