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책위의장, '방산비리척결'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청주 청원)은 제20대 국회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내 이웃의'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 이번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더민주당은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수 대폭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12일 변 의장실에 따르면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고 엄벌하는 조치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다.

또 군형법 외에 방위사업법에 군용물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것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경우 2년의 범위(1월이상 2년이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확대했다.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2년 이상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상습업체는 영구 퇴출되도록 했다.

변 의장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략물자를 개발했는데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되고, 1986년에 제작된 침낭을 우리 군인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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