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비용·캠프내 선거전략실' 놓고 공방 치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13일 2차 공판을 받기위해 청주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1·새누리당) 청주시장의 2차 정식재판이 1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시장측 변호인과 검찰은 선거 컨설팅 비용과 캠프내 선거전략실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7)로부터 선거용역비(컨설팅비용)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류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와 함께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시장이 선관위 신고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씨가 청구한 선거용역비 가운데 '컨설팅비용'은 선관위 신고의무가 없는 선거비용"이라며 "허위 신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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