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와 충북유족회 회원들이 14일 청주 성안길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충북인권연대와 충북유족회는 14일 오전 청주 성안길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위한 충북지역 서명운동'을 열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법 개정으로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펼치자"며 ▶신청기간 1년 연장 ▶조사기간 4년 연장 ▶배·보상 특별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만 1년 동안의 진실규명 신청기간 동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다수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전쟁기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5천129명의 죽음만 확인했다. 이는 전체 희생자의 단 2.5%의 불과한 수치다.

충북유족회 이세찬 회장은 "미신청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청주 성안길 일대를 돌며 과거사법 개정 요구안에 동참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개정 운동을 벌였다.

충북유족회 등은 오는 28일까지 충북도민 2천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30일 전국유족회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유족회는 지난 2014년 7월 창립, 진실규명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유족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인 단체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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