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협, 감사원에 감사 청구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도내 교육관련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4일 도교육청의 201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 대해 청구인 36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문직 시험은 전교조 교사와 '선거공신'을 채용하기 위한 불법행위로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며 "채용 교사들은 모두 원상복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험은 선발예정 공고기간 위반, 주관적 채점 등 시험방법 위반, 과도한 면접점수 등 합격방식의 오류, 응시자격 기준일 위반 등 시험규칙을 위반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뚜렷한 이유없이 교육경력을 18년에서 12년으로 낮췄으며, 연구·입상 등의 가산점제를 없애고 보직·학위 경력에만 가산점을 부여했다"며 "이같은 특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전문직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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