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도 '각양각색'… 14일 일제단속 30명 적발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 단위의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한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황다희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실례하겠습니다, 음주단속입니다."

14일 오후 8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한 아파트 앞 대로. 경찰의 제지에 운전자들이 차를 멈춘 채 창문을 열고 숨을 '후' 내뱉는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단위의 일제 음주단속이 시행된 날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를 포함해 총 332명(교통경찰 68명·지역경찰 228명·기동대원 36명·순찰대 106대)의 최대 인력을 투입해 음주운전자 적발에 나섰다.

단속이 시작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경찰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이상신호가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안전한 갓길로 유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내밀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음주측정기에는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해당 운전자는 "대리기사인데 손님을 태우러 가기 위해 가글을 했다"며 억울하다는 듯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단속 30분째, 이번에는 여성 운전자에게서 음주가 감지됐다. 조수석에는 동승자까지 탑승한 상황.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물로 한 차례 입을 헹군 뒤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그 결과, 이 여성도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알코올 성분이 감지기를 반응시킨다"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자리를 옮겨가며 진행됐다.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 발달해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경찰도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다.

일명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 테스트를 한 결과, 0.154%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 황다희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헬맷 조차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 A(56)씨에게 진한 술 냄새가 난다.

순찰차에 탑승시켜 A씨를 경찰 작전 차량이 버스로 이동,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찰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며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담금주를 들고 부모님 산소에 가던 길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A씨의 가족에게 그를 인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충북 도내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 30명으로 이 중 18명은 면허정지, 12명은 면허취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충북 단속은 평상시 평균 20건 정도보다 50% 증가한 수치"라며 "여름 휴가철, 관광지, 유흥가, 행락지 등 지역 경찰서 실정에 맞게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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