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주식투자 명목 갈취 잇따라 검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의 이권 개입과 금품 갈취 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뺏은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자신들이 투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C씨를 협박,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뒤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들의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조직폭력배들에게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등과 함께 C씨를 협박하다 도주한 D씨(42)의 뒤를 쫓고 있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지난해 6월 7일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캄보디아에 서버 및 콜센터를 설치한 후 '로얄스포츠'라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제 형태로 500여 명을 모집해 4개월간 27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사기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폭임을 내세워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밖에 의사 행세를 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4억원 가로채고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지명수배 된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폭력조직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에서도 29개파 660여 명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다 관련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이 17개파(302명)가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충북은 6개파(188명), 대전은 6개파(173명)으로 폭력조직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다.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폭력조직은 6개파 188명으로 2010년 9개파 265명과 비교하면 3개파 77명이 감소했다.

목성수 충북청 광역수사대장은 "충북은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가 대거 감소했다"며 "새로운 폭력조직이 확대되지 않도록 기존 조직 감시 강화, 신흥조직 조기 파악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폭력조직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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