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과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국회국토교통위, 대전 대덕)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천622건에서 지난해 3천114건으로 5년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천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천300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다.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18% 급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당국은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는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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