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 청주시 긴급진단 ⑥ 청주시립예술단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립예술단이 또다시 '복무규정 위반'과 '무대의상 구입 관련 특혜 의혹' 등 기강해이가 되풀이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청주시립예술단의 한 단원이 또다시 허가되지 않은 외부 공연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복무규정 위반 적발= 시에 따르면 청주시립국악단 단원 A씨는 시의 허가 없이 지난 5월 27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8회 '청주직지전국국악대제전'에 고수로 공연한 것이 적발됐다.

A씨가 근무일에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외부공연 하는 것을 본 다른 예술단 단원이 사무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한민국 연극제' 축하공연에는 5일전에 제출해야 하는 외부공연 허가원을 3일 전에 제출,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가 다른 단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연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예술단원의 불허가 외부 공연에 대해서는 국악단 상임지휘자의 의견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상임지휘자의 동의 없이 문예운영과에서 외부공연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단원은 "A단원이 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잇따라 외부 공연을 벌인 사실을 단원들도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다른 예술단원이 징계를 받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단원은 총 6명이다. 감독(5급 사무관 대우) 1명을 비롯해 수석단원(7급 공무원 대우) 1명, 차석단원(8급 공무원 대우) 2명, 단원(9급) 2명 등의 순이다.

실제 모 감독의 경우 단원으로 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찰, P감독 금품수수 의혹 '재수사'= 청주시립무용단의 P감독은 지난 3대 재임시절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재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P감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뇌물등의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P감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었다. P감독은 또 무대 의상구입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한해 시립예술단 운영에만 인건비, 운영비, 공연, 행사관리비 등으로 112억원이 투입된다"며 "이 같이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되고 있는 가운데 단원들은 사전 허가 없이 외부공연을 일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시립예술단을 없애자는 '무용론((無用論)'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립예술단 불신 '여전'= 이 같이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둘러싼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립예술단의 개혁이 문화행정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시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등 모두 4개로 단원들만 상임 215명 비상임 30명 등 245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로만 한해 74억4천600만원에 달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수만 해도 무려 19명에 달하는 등 실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립예술단 운영에만 한해 예산만 인건비 포함해 총 120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작품 수준과 단원들의 실력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은 한 도시의 문화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단원들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철 문예운영과장은 "예술단의 존재이유는 시민 서비스에 있다"며 "청주시민 누구나 감동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단원, '나'부터 올바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본인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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