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발주계약 132개 사업서 준공기일 못지켜"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134조원의 빚더미 공기업인 LH가 발주계약을 체결한 132개 사업에서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해 수백억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단지사업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27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사업은 제외된 금액이다.

추가비용은 추후 간접비(공기가 연장되면서 증가된 재료·인건비와 장비임대비용 등 부대비용) 정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업은 1천776일 동안 공사기간이 늘어난 '평택소사벌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이다. 애초에 이 공사는 2010년 7월 7일 착공해 2012년 9월 18일에 마무리토록 돼 있으나, 작년 12월 8일에야 준공될 수 있었다. 14억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또, '화성향남2지구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도 395일 지체되면서 추가건설 비용 12억1천900만원 늘어났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시설공사'는 원래 2011년 10월 6일 착공돼 2014년 10월 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현재 변경돼 있는 준공예정일은 2016년 12월 31일이다. 201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추가비용이 15억7천800만원의 추가비용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도 예정된 2014년 9월 10일보다 202일이 늦은 2015년 3월 31일에야 완공돼 주민들이 200일 넘게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전체 공사비용도 13억6천3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도 올해 10월 31일이 준공예정일이었으나 내년 6월 15일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최소한 227일 동안 완성된 조경을 볼 수 없다.

정용기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공사기간은 대부분 시공사의 사정 보다는 LH공사 등 상급기관의 상황에 의해 연장된다"면서 "추가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간접비로써 LH에서 시공사로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 때 공사를 진행치 못해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신속하게 완공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공사기간은 주민들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발주한 사업이 정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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