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신의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B(56·여)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이 밀린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다희
황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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