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 수익목적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왔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예산집행·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R&D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순수 연구 목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등이다.

이 의원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적 연구로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점에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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