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청주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 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 E마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신동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어서 국민적 우려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엊그제(6월 2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를 공개한 후 충북도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확보한 최근 자료를 보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충북 피해자 신고 현황'은 환경단체 발표치를 초과한다.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지만, 충북에서는 모두 102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102명 중에는 19명이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6월 29일 기준 통계치 이다. 이를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국민적 인식과 우려가 확산되면서 올 들어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1차, 2차 접수기간 이었던 2013년 7월~2015년 4월까지는 충북 신고자는 15명에 불과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피해자는 5명이고, 이중 2명(어린이 1명·성인 2명)은 사망했다. 충북도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내용이다.

3차 피해 접수 때만해도 인원이 많지는 않았다. 2015년 4월부터 연말까지 충북의 피해 신고자는 12명 이었다. 이랬던 것이 4차 신고 시점에서는 폭증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개월여 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자는 75명 이었다. 이 중에서 사망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17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3천545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해 사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설마 우리 가족이….'라고 했던 이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침도 작용 했을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차(2015년 4월~12월), 4차(2016년 4월 25일~)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하고 있어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 신고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우려, 분노가 어떤지 짐작할만 하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법령 미비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살생물제(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방부제, 항균제 등) 제품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기업이익을 일정정도 제한하더라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적인 미비점은 정치권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해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막연하다. 그래서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 사용여부 전수 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피해 신고 역시 지자체 보건소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 / 한인섭 부국장겸 정치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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