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선학교 기간제교사·방과후 강사 경력조회 안해

충북도내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성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직접 대하는 교직원들을 성범죄 경력조회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충북도내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성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직접 대하는 교직원들을 성범죄 경력조회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범죄 경력조회없이 채용되는 교직원의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등 계약직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실시한 교육기관 20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6개 학교·직속기관에서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등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4곳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빼놓고 임용해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의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무시했다.

또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교육기관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직속기관 등 다양해 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성범죄 예방의식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A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3년간 방과후학교 강사 20명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거치지 않았고 B유치원은 2014년부터 2년간 전일제 강사를 쓰면서 2회에 걸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C기관은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와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통학버스 운전자와 안전지도요원의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은 학교도 적발됐다.

이에앞서 1월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3년전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근거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채용한 학교가 적발되는 등 임용관리자들의 무관심으로 성범죄 예방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올 초 성범죄 연루 교사가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될 때까지 학교와 감독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성범죄에 취약한 교육현장의 실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임용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피할 수 있었으며 재판 과정중에도 계속 교단에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햔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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