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가 자신을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을 4일 맞고소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박씨 변호인 측이 무고 혐의로 두번째 고소 여성을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맞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 출석해 낮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날 제출한 무고 혐의 고소장에 대해 보충 진술을 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20대 여성 4명으로부터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고소 당했다.

이중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를 피의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3일에는 오전에 나와 12시간여에 걸쳐 성폭행 혐의와 함께 맞고소한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 측의 무고와 공갈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정황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박씨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한 1~2번은 (박씨를 불러) 더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씨의)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차 조사에서 고소 여성들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이 제출한 증거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대조하기 위해 박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박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강 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된 진술에 의존해 상당 부분의 반증을 수집해야 할 듯 하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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