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인구밀집지역 기승 … 도시미관 훼손

주거단지와 길가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청주지역을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붐'과 아파트 분양이 대규모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각 지자체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단속이 소홀한 주말을 틈다 게릴라식 게시·철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 지난 2014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학원생 모집·차량 광고 등 아파트 분양 외 불법 현수막도 난무하고 있어 현수막이 도심을 뒤덮고 있다. 이를 참다 못한 시는 현수막을 많이 내건 건설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수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 현수막 게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큰 탓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오기 전 분양을 서두르려는 아파트 분양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해 현수막을 불법 게시·철거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청주 청원구는 6일(2016년 1월 기준)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등고정광고물 4건,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유동광고물 3만2천660건을 정비했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위반자에게 총 53건 1억4천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구청 단속 공무원들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있으며, 광고물 팀장을 중심으로 2개반 6명의 정비반이 불법광고물을 집중 철거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휴일정비용역을 실시해 완벽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민·관 합동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광종 청원구 건축과장은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현수막을 수거해도 곧바로 다른 현수막이 걸리는 실정이어서 완벽한 단속이 어렵다"며 "시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불법광고물 저감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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