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강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만 고개를 끄덕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번 음주 사고로 강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