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이완영 의원, 농축수산물·가공품도 제외 시도… 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강효상·이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다.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놨다"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 5천 여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 여명의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다"며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으로, 원안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정비해 '김영란법'을 향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에 별도의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農)·축(畜)·어(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김영란법 개장안 발의를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단체, 협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김영란법에 심각성을 대변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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